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6622 | 등록일 2021-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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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업종을 포함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당 업종들의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극장 관객이 급감하면서 한산해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피보험자 감소율과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에서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70%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도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과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에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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