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024 | 등록일 2021-03-17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
☞ 유형별 개소당 최대2억원 ~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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