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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2021년 3월 15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 ’17년 6개사, ’18년 4개사, ’19년 4개사, ‘20년 5개사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30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가업승계지원센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명문장수기업센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44개) 가점 2점, 지역특화산업(7개) 가점 2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등
또한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를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누리집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은 4월 23일(금)까지이며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해 추천하면 된다.
*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으로 접속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수) 오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Youtube) 채널로
생중계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성장요인, 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국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모범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김건영 사무관(☎042-481-1664), 전대한 주무관(166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 개요
?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추진경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법적근거 마련(’16.9)→제1차 기업 확인(6개사)(’17.2)→중견기업까지 확대(’17.6)→제2~5차 기업 확인(총 19개사)
□ 확인절차
①신청?접수 | ②평가·검증 | ③심의?확정 | ④사후 관리 | |||
기업→센터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중기부 | 관리기관, 중기부 |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확인기업 홍보, 네트워킹 지원 등 ?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자금,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우대 |
참고2 |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 (추천방법)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국민추천’ 메뉴 접속 → 명문장수기업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추천완료 및 메시지(추천번호, 문자메시지) 확인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추천내용 입력사항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동의서 확인 후 ‘동의’ 체크 ② 추천인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입 ③ 피추천인(기업) 정보 입력 ‣ 기업명, 연락처, 주소지, 창업연도, 업종, 추천사유 등 기입 ⟹ 저장 및 최종 제출 완료 (추천번호 및 문자메시지 확인) |
□ (활용방안) 추천대상 기업의 자격요건(업력 등) 검토 및 참여의사 확인 후 공모접수 안내를 통한 직접 사업신청 유도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
참고3 | 2021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 사업개요 |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ㅇ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ㅇ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 사업명 | 우대사항 |
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가점 2점 |
판로 |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 | 가점 2점 |
지역 특화 산업 |
지역주력산업 R&D | 가점 2점 |
지역주력산업 비R&D | 가점 2점 | |
시군구연고산업 | 가점 2점 | |
지역혁신바우처 | 가점 2점 | |
지역스타기업 R&D | 가점 2점 | |
지역스타기업 비R&D | 가점 2점 | |
수출새싹기업 | 가점 2점 | |
인력 | 병역대체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선발) |
가점 1점 |
수출 | 온라인수출플랫폼 | 가점 1점 |
수출인큐베이터 | 가점 5점 |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가점 1점 | |
글로벌 강소기업 | 가점 3점 | |
수출유망중소기업 | 가점 3점 | |
수출 바우처 | 가점 1점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가점 1점 | |
수출 컨소시엄 사업 | 가점 2점 | |
자금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5%p 감면 |
혁신성장지원자금 | 한도확대 (60억→100억)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한도확대 (60억→100억) |
3 | 신청자격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업력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 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2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 개인기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4~’19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4~’19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4~’19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5~’20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기간 : 2020. 3. 15(월) 10:00 ~ 2020. 4. 30(금) 18:00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해야 함
구분 | 문의처 | 주소 | 연락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부 | 02-2124-3145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02-3275-2306 02-3275-1957 |
5 | 국민추천제 |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020. 3. 15.(월)~ 4. 23.(금)
?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 추천기간 동안 추천을 받은 기업에 추천 사항 및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등 모든 과정은 추천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
6 | 평가 및 확인 |
□ 세부일정 및 절차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
①요건확인 | · 업력, 업종,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필요시 서류보완) | 2021.5월 | ||
②서면평가 | · 업력(45년이상),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 평가 | 2021.5~6월 | ||
③현장평가 | ·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근로환경 등), 기업역량(특허, 수상실적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평가 | 2021.6~7월 | ||
④평판검증 | ·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대해 공개검증 | 2021.7~8월 | ||
⑤심의·확정 | · 평가 및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적합여부 심의·확정 | 2021.8월 |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세부사항은 붙임 3 참조)
7 | 기타 및 문의사항 |
□ ‘21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온라인 설명회 개최
ㅇ (매체)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Youtube) 채널 라이브 방송
ㅇ (일시) 2021.3.17.(목) 14:00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지원사업> 기업승계> 알림마당> 자료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 문의처 | 주소 | 연락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부 | 02-2124-3145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02-3275-2306 02-3275-1957 |
정책 관련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 | 042-481-1664 042-481-1662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