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료 지원

조회수 52120 | 등록일 2018-09-03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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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근로자가 융자 실행 후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 50%를 기업은행에서 지원


■ 기간 : 2017년 9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대상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목적에 따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고객 한정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제외

■ 지원액 : 근로자가 부담한 신용보증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방법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기업은행에서 융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융자금 지급 시 신용보증료 선 공제 후 기업은행에서 융자 대상자 계좌로 신용보증료 50% 상당액 지급(입금) 처리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s://www.workdream.net/board/bbs.do?op=view&cfgIdx=1&idxId=467299&mCode=G0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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