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조회수 7537 | 등록일 2021-03-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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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경비원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겸직의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합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

대부분은 피로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승인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경비원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승인제도에 3년의 유효기간 설정
• 반복위반 사업장에는 승인 제한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휴게시간 확보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휴게·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허용되지 않는 겸직의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겸직 판단의 가이드라인 마련
•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감안해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 규정을 어긴 겸직은 시정지시, 승인 취소 등 제재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합니다.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연계 등 개편 확산

여러분의 노동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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