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551 | 등록일 2021-03-10
충청북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주거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고용률 촉진을 위하여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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