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7202 | 등록일 2021-03-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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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ㅇ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사업은 기정예산 46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0.1%(3,900만원)에 불과하다.(뉴시스)

ㅇ 2월 15일 기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집행률이 0.1%에 그쳤다.(경향신문, 아시아경제)

ㅇ 460억원 규모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은 0.1% 수준으로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서울신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ㅇ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2,160억원의 사업비 중 집행액은 36억원(1.7%)에 그쳤다.(뉴시스)

[고용부 설명]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부 등 6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 DB를 통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사업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1. 25.부터 2. 5.까지 신청을 받아 DB 확인을 거친 후 3. 4. 현재 신청자 77,949명 중 58,946명(75.6%)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3. 4.(목)에 53,261명(68.3%)에게 총 267억원을 지급하였음

□ 다만, DB 자료만으로는 지원요건 확인이 어려운 분들(19,003명)이 있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21.3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 3.7.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적 신청자 수는 총 22.7만명이며, 현재까지 13.1만명(저소득 8.5만, 청년 4.6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1분기 목표 지원규모(15만명)의 87.6%를 이미 달성

ㅇ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지원하여 4.2만명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임

□ 수급자격 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2개월여가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예산집행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ㅇ 수급자격 인정된 자에 대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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