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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5일(금)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
이번에 고발요청 하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 | ⇒ | ⇒ | ||||
사건 통보 | 고발요건 검토 | 고발요청 | 의무고발 | |||
공정위→중기부 | 중기부 (심의위원회) |
중기부→공정위 | 공정위→검찰 | |||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 고발 필요사건 확정 |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누산점수가 5점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10점 초과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6조제2항)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