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872 | 등록일 2021-03-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57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배경 및 내용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2월 24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 현물 제공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민관합동점검반의 현장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 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은 물론이고 제공 받은 노트북의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현장조사 시에 해당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전체 공급·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21.2.1~2.26)을 주고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의뢰와 선정 취소를 하게 됐다.
사례 2. 조직적 대리신청 및 수요기업 자부담 되돌려주기(페이백)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B사는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
 
공급기업 C사는 ○○협회와 공모가 의심되는데, ○○협회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회의 회원사들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원 중 20만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사례3. 조직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지급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신청 시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에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으며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돼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21년 개선사항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다.
 
< ’21년도 사업 개선사항 >
 
’21년도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 공고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으며,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 강화 >
 
아울러,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또는 동일 주소(건물) 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 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현황, 수요기업 업종·규모와 결제 서비스 상품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징후가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 (예시) 상시근로자 수 0~1인의 소매업체가 재택근무 솔루션 중에서도 근태관리·출장관리·내부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이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①“위험(
 
)”, ②“주의(
 
)”, ③정상“(
 
)”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위험(
 
)” 그룹의 기업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한다.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평가한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돼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송승현 사무관(☎ 042-481-3946), 남정근 주무관(☎042-481-39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