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이데일리, 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 40%는 ‘공공알바’였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701 | 등록일 2021-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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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통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음

주요 기사 내용
3.4.(목) 이데일리, 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 40%는 ‘공공알바’였다 기사 관련 설명
지난 5년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행정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종료→실업급여→공공근로’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단기 재정일자리 남발이 낳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확대로 인해 사업주와 임금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게 목표인 고용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설명내용
공공행정 부문에는 정부.국회.법원 등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볼 수 없음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대상 사업, 사회봉사 및 복지 성격 사업 등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이며, 공익 창출 또는 일경험(인턴 등) 사업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 지난 ‘20년의 경우,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49만 4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만 8천명이고,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5천명(전체 참여자의 10.4%)

‘20년 구직급여 수급자 170만 3천명 중 공공행정 산업 수급자는 8만 7천명이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후 수급자는 1만 8천명임(’20년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약 1.2%)

따라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구직급여 관련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모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통계로 해석할 수 없으며,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마지막에 근무했던 산업만 반영되어있는 수치로써 같은 산업에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누계가 아님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 3년 동안 2년 이상 참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년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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