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통계 중 공공행정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통계로 해석, 사실관계 왜곡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7023 | 등록일 2021-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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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 5년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행정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ㅇ 매년 ‘공공근로→사업종료→실업급여→공공근로’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ㅇ 단기 재정일자리 남발이 낳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확대로 인해 사업주와 임금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게 목표인 고용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공공행정 부문에는 정부·국회·법원 등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볼 수 없음

2020년 공공행정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ㅇ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대상 사업, 사회봉사 및 복지 성격 사업 등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이며,

ㅇ 공익 창출 또는 일경험(인턴 등) 사업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 지난 ‘20년의 경우,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49만 4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만 8천명이고,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5천명(전체 참여자의 10.4%)

ㅇ ‘20년 구직급여 수급자 170만 3천명 중 공공행정 산업 수급자는 8만 7천명이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후 수급자는 1만 8천명임(’20년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약 1.2%)

□ 따라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ㅇ 구직급여 관련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모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통계로 해석할 수 없으며,

ㅇ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마지막에 근무했던 산업만 반영되어있는 수치로써 같은 산업에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누계가 아님

ㅇ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 3년 동안 2년 이상 참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년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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