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적 자립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713 | 등록일 2021-03-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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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3일(수)부터 4월 14일(수) 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창업교육과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개 지역*에서 사업장이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4개소의 특화사업장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 ’20년 2개 지자체(경북 안동시, 광주 광산구)를 최초로 선정, 슬로푸드(친환경 농산물 재배·생산)와 스마트팜 특화사업장을 구축 중이며 각각 올해 4월과 9월에 개소 예정
 
자격요건은 건물 또는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운영비 1억 5,000만원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여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구축비 11억원과 운영비 1억 5,000만원(당해년도, 최대 5년간 7억 5,000만원 지원 예정) 등 총 12억 5,000만원의 구축·운영비가 지원된다.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추진기반, 시설현황, 운영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수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지원으로 특화사업장 1개소당 약 1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17년) 18만6,993명, (’18년) 19만4,657명, (`19년) 20만488명
 
< 사업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시설구축 협의 및 창업아이템 선정 시설확정 및 설치
지자체 및 센터   지자체 및 센터
< 창업 지원 절차 >
1단계   4단계
교육훈련 및 실습
(1년)
창업지원(2년) 및
졸업기업 사후관리
센터 및 교육기관, 교육생   센터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 근무환경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여타 장애인에 비해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전국으로 계속 확대해 가족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률은 24.6%(여타 장애 34.9%), 근속기간(3년 7월) 및 평균임금(73만원)도 다른 장애에 비해 낮은 수준(장애인 평균 근속기간 6년, 평균임금 178만원)
 
** 발달장애는 부모 도움 필요 정도(발달장애 86%, 여타 장애 21%) 및 장애로 인한 월 추가비용(발달장애 45만원, 여타 장애 16만원)도 높음
 
사업 참여 관련 상세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와 e나라 도움(www.gosims.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청수 사무관(☎ 042-481-4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창업 및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기반 조성
 
□ (지원규모) 4개 지자체(50억원, 1개소 당 12.5억원)
 
* (1개소 당) 시설 구축 및 설비 구입예산 : 11억원, 운영예산 : 1.5억원
 
□ (지원방식)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예산 매칭 지원
 
? (특화사업장 구축) 건물구축, 공간조성, 설비도입 등
 
* 특화사업장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부지 내 국비로 구축하므로 구축 관련 지방비 매칭 예산 없음
 
? (운영예산) 인건비(교육 및 시설관리 인력 등) 및 시설운영비 등 운영 예산 매칭 지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국비(1.5억원)와 지방비(1.5억원) 매칭사업이므로 지방비 출자 불가 시 사업 참여 불가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센터에서 5년 운영 후 구축된 시설 및 설비를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 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또는 부지에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 후, 사업기간 만료 시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 (구축기간) 협약체결일 이후 2021년 11월 내 구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축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신청한 창업아이템의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의 특화사업장 공간 조성
 
* 공간구성(예시) : 신청 창업아이템 및 제공건물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공간구성
특화사업장 공간 전시?판매장, 체험 공간, 상품 제작을 위한 공동작업실 등
교육 및 행정 공간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창업보육실, 근로자 사무실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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