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조회수 7085 | 등록일 2021-03-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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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1.3.2.(화) 아주경제, “해고자도 노조임원…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가야” 기사 관련

ㅇ앞서 당정은 ILO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중략) 그러나 이 조항은 ILO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전망이다. ILO 핵심협약 제87호 또는 제98호가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 노조의 간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ㅇ 이 외에도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해고자나 실업자가 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중략) 사용자는 예전과 달리 “노조의 활동을 사용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약”할 수 없음은 물론,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사업장 출입을 막아설 수도 없다.

ㅇ ILO 협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중략)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제29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중략)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복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같은 군 복무 대체 제도도 없어지고, 이들 모두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 설명]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ㅇ 따라서,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①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ㅇ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의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ㅇ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
ㅇ노동조합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에 반한다 하기 어려움

②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ㅇ노동3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 신설
ㅇ이는, ILO 협약(135호, 근로자대표보호와 편의제공 협약)의 비종사 노조대표의 사업장 출입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 ILO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면서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ㅇ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국방부 인력정책과(02-748-51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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