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Q&A]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7689 | 등록일 2021-02-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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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가게가 문을 닫은 아르바이트생 L씨는 마지막 2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 늦게 줘도 되나요?”

“가게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요?”

“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정해진 날,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

“사정이 어려워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은 아르바이트생 L씨는 마지막 2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나아지면 밀린 월급을 꼭 주겠다고 하는데요.”

Q.“월급, 늦게 줘도 되나요?”

NO! 임금지불은 원칙대로!
▶통화*지급(유통되는 화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근로계약에 정한 금액 지급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가게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Q.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받은 경우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못받은 경우

정해진 날,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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