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아시아투데이 ‘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각서에 우는 특고노동자’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7626 | 등록일 2021-02-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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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25.(목) 아시아투데이 ‘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각서에 우는 특고노동자’ 기사 관련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중략) ··· 현행법상 산재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노동자는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보니 산재 제외 요청이 특고 노동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설명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음 (‘20.12.9.)
이에 올해 7.1.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1.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

아울러 법 시행일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 시행 중
* 신청서 접수 시 법적 요건 및 종사자의 휴대 전화번호 확인하여 “적용제외 신청 시 산재보상 불가, 법 개정에 따른 적용제외 엄격 제한 예정” 관련 내용 문자 안내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김영수 (044-202-77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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