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많은 산업단지 방역 긴급점검 [고용노동부]

조회수 7118 | 등록일 2021-0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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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산업단지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만 3000곳)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 곳)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공동 샤워시설 인원 제한 여부 등은 필수 점검할 예정으로, 현장점검에 더해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해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협의체는 지방노동관서(48곳)-지자체·보건소­안전공단 지사(27곳)-민간재해예방기관(160곳)-근로자건강센터(23곳)로 구축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를 26일부터 패트롤 점검대상 사업장 7만곳에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5곳) 및 외국인커뮤니티(117곳)에 배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2),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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