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453 | 등록일 2021-02-1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운영이 제한된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내 코로나19 집중피해 업종 소상공인(음식점업, 공연시설업, 교육서비스업 등)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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