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347 | 등록일 2021-02-19
제주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내에 소재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2년간, 사회적기업 3년간 인건비 일부(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