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090 | 등록일 2021-02-19
경상북도 상주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 관할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자부담 10%)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