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177 | 등록일 2021-02-19
경상북도 청도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완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청도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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