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121 | 등록일 2021-02-19
경상북도 성주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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