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111 | 등록일 2021-02-19
경상북도 고령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고령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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