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576 | 등록일 2021-02-19
중소ㆍ중견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우수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6개월이상 청년재직자(만 15세이상 ~ 만 34세이하)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