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조회수 7310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936&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자진신고사업장의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