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부담완화)

조회수 6891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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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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