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조회수 7338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4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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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속 사업장 3개월~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등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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