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911 | 등록일 2021-02-19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공정자동화(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보급ㆍ확산(총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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