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984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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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월 1일(월)부터 2월 26(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올해는 전년 대비 약 44% 증액된 153억원의 예산으로 인증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케이(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업 내 50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 ‘19년 대비 ’20년 직접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86억원 규모로 5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약 44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
** 기업별 세부 지원조건 및 지원가능 인증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한 브렉시트에 따라 새로 취득해야 하는 영국 제품 적합성평가(UKCA) 인증을 비롯해 영국 화장품,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대리인 비용도 지원하고, 영국 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인증기관 권한 상실로 유럽연합 국가로의 인증기관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인증 전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는 2월 1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
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mss.go.kr)의 공고란 참조
 
이외에도 중기부는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애로사항 해소와 수출담당자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온라인 비대면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지원인증지원팀(02-2164-0173~8)으로 문의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사무관(☎042-481-3980) 또는 박근모 주무관(☎042-481-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 개요
 
□ 목 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1. 2. 1.(월)
 
ㅇ (신청?접수) ‘21. 2. 1.(월) ~ 2. 26.(금)
 
ㅇ (지정규모) 550개사 내외
 
ㅇ (신청요건)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연간 1억원 한도)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 연간 100,000 70% 50% 공고문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향후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관리기관,참여기업)
‘21.2.1   2.1∼2.26   3월 중   4월 중   4월 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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