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794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9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의 ‘21년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공고 참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범구매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8년 4월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 (제도소개)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법적근거) 「판로지원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지원대상) 창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또는 혁신성이 높으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지원혜택) ①공공기관과 각종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②공공기관과 구매상담회·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제작배포 ③언론홍보, 원가계산 지원 등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시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감사 부담 완화(판로지원법 제14조)
 
중소기업은 기존에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지방계약법 등을 통해 선정제품을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례1) A기업은 공공조달시장 계약실적이 500만원도 되지 않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8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여 국방부 등 다양한 수요처 발굴을 통해 ’20년까지 9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
 
(사례2) B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 판매 실적이 전무하던 가운데 ‘19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여 지자체 납품을 시작으로 ‘20년까지 4억원 이상의 매출 발생
 
중기부는 ’21년은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꾸준히 성장*하는 시범 구매 규모를 3,400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실적 >
구 분 ‘18년 ‘19년 ‘20년 소 계 전년대비
참여 공공기관수(개) 60 381 444 444 +63(+17%)
시범구매 제품수(개) 126 194 252 572 +58(↑30%)
시범구매액(억원) 268 1,775 2,850 4,893 +1,075(↑60.5%)
 
이를 위해 홍보, 포상 등을 통해 참여 공공기관 수를 현재 444개에서 더욱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다양화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21년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제품을 모집해 선정하고, 선정제품에 대한 비대면 제품 전시회와 구매상담회,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21년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일정 >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1차 모집공고 ’21.2.2(화)~2.26(화) ’21. 3월~ 4월
2차 모집공고 ‘21. 4월 ‘21. 5월 ~ 6월
3차 모집공고 ‘21. 7월 ’21. 8월 ~ 9월
4차 모집공고 ’21. 9월 ’21.10월~12월
 
1차 지원계획 공고는 2월 2일(화)에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월 26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그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현재 약 5.4%) 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더불어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시범구매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태선 사무관(☎042-481-45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1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지원혜택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제품을 선정, 공공조달시장의 구매계약 지원
 
? 시범구매 실적 기관 평가 반영, 구매기관 담당자의 감사부담 최소화
 
? 공공기관과 구매상담회·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제작배포, 언론 홍보 등
◆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지원(11종)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을 10억이하~20억이하로 구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지원(11종)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과 소액 수의계약 지원(20종)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1종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1종으로,
공공기관 계약실적 20억원 이하(제품군별 상이)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8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구분 인증(지정)명 근거 법령 시행기관 신청가능
과제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5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6 신기술(NET) 적용
성능확인 제품
창업
일반
소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
소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7 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8 민관공동투자 기술
개발제품(공공부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10 성과공유제 성공제품
(공공부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11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기획재정부,
조달청
12 녹색기술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국무조정실 소액과제
창업과제
일반과제
신청 불가
13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
14 산업융합 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16 ICT 융합품질 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18 물산업 우수제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부
19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20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 선정절차
신청·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
(창업, 일반과제 해당)
구매평가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실적관리 시범구매 결과안내 구매심의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시범구매 구매기관 : 444개 기관(’20년 기준)
행정기관(264) 공공기관(180) 합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7 245 1 1 36 75 12 56 1 44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