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원청’ 안전감독 강화…“위험의 외주화 막겠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7731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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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으로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제조현장의 ‘3대 핵심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하며 화재·폭발의 적시 점검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캡쳐)

◆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반드시 정착

권 실장은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 등 위험기계 보유 50인 미만제조 사업장에 대해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 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며,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두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감독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되,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핵심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

◆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권 실장은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최소화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한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사업주는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미연에 방지

권 실장은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해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 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

◆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고, 특히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점 감독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서울지역의 건물관리나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고·사망 다발업종의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해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권 실장은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계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이 인식 공유하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상반기 중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 전수 확인하고,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 시 확인된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및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대 핵심 안전수칙.
3대 핵심 안전수칙.

권 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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