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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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2.8.(월) 임금체불 보도관련>
ㅇ 연간 30만 명,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자 수입니다. 금액으로는 1조 6천억원에 달함
ㅇ 무려 28차례나 관할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다 체포됐는데,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풀려남
ㅇ 사업주가 임금을 얼마나 많이 떼먹든 벌금은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 체불액이 많을수록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9.(화) 취재후 보도관련>
ㅇ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
ㅇ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지는 못함체불금액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좀 더 확인이 필요함
[고용부 설명]
□ ‘20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청산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음
* 연도별 체불청산 지원율: (‘18년) 64.8% → (’19년) 70.3% → (‘20년) 79.3%
□ 특히 올해부터는 6개 노동청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설치하여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체포·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고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 한편, 2.9.(화) 취재후 보도와 관련, 체불임금은 노사 당사자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기반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입증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