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동아일보, “인력 급한데...소셜벤처 지원시기 연 1회뿐”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7613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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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11.(목) 동아일보, “인력 급한데...소셜벤처 지원시기 연 1회뿐” 기사 관련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내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셜벤처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후략)…
통합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 소셜벤처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하는 C사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라며 “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후략)…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강사들의 강의 시간만큼 수업료가 지급되는 구조상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현 지원체계가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7.0% 증액되어 왔으며, ‘21년에는 총 974억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할 계획임
다만, 사업구조의 특성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할 때 지원사업에 즉시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향후 정부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기업이 적시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음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인증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인정범위 확대, 영업활동 실적 판단 기간 요건 폐지
** 연도말 기준 인증사회적기업(개소): (`18) 2,122 → (`19) 2,435 → (`20) 2,777

앞으로도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체계를 넓혀 나갈 계획임
아울러 양질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제도를 활용한 관리 강화, 사회적가치평가(SVI) 체계 구축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요건은 인증에 필수적인 요건임

한편,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여 개 부처는 부처별 소관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全) 영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등), 범부처 지원사업(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신설 등

또한, 지역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6개소)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3법*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공공구매 등 판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더불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누리(044-202-74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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