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적용 직종,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7065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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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제정한다. 우선 적용 11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퀵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캐디는 여기서도 빠졌기 때문에 의무 가입이 적어도 1년 이상 유예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용부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직종 등 시행령 규정사항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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