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변호사 없는 지역(무변촌)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조회수 53817 | 등록일 2018-06-2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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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양평군 시작으로 올해 매월 무변촌 지역 찾아 법률상담 실시
- 변호사 사무실 없는 동두천, 연천, 가평군 등 대상
○ 부동산, 토지, 이혼, 상속 등 생활속 법률상담
- 상담 접수 후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무료 소송 지원

사례 1) 21세 지적장애 아들을 둔 강 모씨는 아들 친구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해 채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강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아들 역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지속되는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강 씨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을 우려해 법적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상담 변호사는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례 2) 김 모 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 마다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서에 여러 번 신고했다. 남편은 한번 씩 집을 나가면 1~2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아 김 씨가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지적 장애1급 딸에게 까지 폭행하자 김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담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 달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이다.

경기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천명.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무변촌을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뤘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의 장점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가운데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43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page=2&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subject_Code=BO01&number=37397&LIST4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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