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조회수 53904 | 등록일 2018-06-19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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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51458&pageIndex=3&startDate=1997-01-01&endDate=2018-06-12&repCodeType=&repCode=&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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