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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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