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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0.10.28.(수) 조선일보, ‘野 빚내 집행하겠다는 내년 예산안 낭비사업 100개, 최소 15조 깎을 것’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는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1,294억원 늘렸다.
반박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임
* 다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입 가능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