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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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1,294억원 늘렸다.
[고용부 반박]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임
* 다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입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