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의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선 및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4.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
*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
**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
□ 사건 조사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또는 통신내역, 신용·교통카드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보완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내역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ㅇ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범죄인지·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자료요구 없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정부는 사업주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책무가 있으며,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정확한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조치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대지급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