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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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 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 11일) 등 4차례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며 협상을 마치면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현재는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인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아울러,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