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2차)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18. 5月 ~ 2018. 12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2백만원 한도)
②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30과제), 과제사업화(15과제 내외)
2. 세부지원계획
중소기업의 협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업매칭 지원
○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 지원내용
- 내부전문가(Project Manager)의 기업현장 방문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 알선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건당 2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 30과제 내외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
구 분 |
형태 |
결합사례 |
지원 방법 |
3단계 (고급) |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매칭지원 (융합과제 선정대상) |
2단계 (중급) |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
매칭지원 (협업과제 선정대상) |
1단계 (저급) |
∙ 외주 조달(협력) (기업간 상거래/계약) |
∙ OEM・ODM ∙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의 일부 사업부문간 외주조달 |
매칭지원 |
○ 지원절차
(내부전문가(PM)를 통한 기업수요 발굴 및 DB化)
신청서 제출 |
⇨ |
전문가(PM) 기업현장 방문상담 |
⇨ |
비즈니스 매칭 OR 외부컨설팅 연계 |
⇨ |
DB化 및 사후관리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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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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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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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협업컨설팅신청서 제출 |
⇨ |
평가 및 선정 |
⇨ |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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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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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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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행결과 점검 |
⇦ |
수행결과 제출 |
⇦ |
컨설팅 수행 |
(GB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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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GB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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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 신청기간 : 2018. 5. 8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선택)
[첨부1] 협업매칭지원 신청서 1부(내부 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첨부2]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외부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시기 : 2018. 5月~2018. 11月
○ 지원목표 : 총 15과제 내외
○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방식
- 기업간 협약 및 도내 대학과의 산・학을 통한 과제 추진
○ 신청대상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전국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 지원과제
①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② 과제유형(예시)
구 분 |
형태 |
결합사례 |
비 고 |
융합 과제 |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
협업 과제 |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
|
○ 지원내용 : 협업 및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절차
접수 |
➜ |
서류심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점검) |
➜ |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 신청기간 : 2018. 5. 8(화)~5. 29(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8. 5. 29(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3] 사업화과제 신청서등 (사업계획서 7부, 기타서류 1부씩 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과제사업화 운영지침] 참조
3. 신청 제외대상(공통)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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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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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 의 처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남부지원센터
구 분 |
성장사업화팀 (기타 경기도지역) |
남부지원센터 (용인,평택,안성,이천) |
전 화 |
031-888-6827 |
070-7726-9325 |
팩 스 |
031-888-6828 |
031-672-7278 |
이 메 일 |
kwkim@gb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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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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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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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