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조회수 55802 | 등록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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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2차)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018. 5月 ~ 2018. 12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①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2백만원 한도)

    ②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30과제), 과제사업화(15과제 내외)


2. 세부지원계획

󰊱 중소기업의 협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업매칭 지원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지원내용

   - 내부전문가(Project Manager)의 기업현장 방문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 알선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건당 200만원 한도)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 30과제 내외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


    

구  분

형태

결합사례

지원

방법

3단계

(고급)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매칭지원

(융합과제

선정대상)

2단계

(중급)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매칭지원

(협업과제

선정대상)

1단계

(저급)

∙ 외주 조달(협력)

  (기업간 상거래/계약)

∙ OEM・ODM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의 일부 사업부문간 외주조달

매칭지원


지원절차

    (내부전문가(PM)를 통한 기업수요 발굴 및 DB化)

신청서 제출

전문가(PM)

기업현장 방문상담

비즈니스 매칭 OR 외부컨설팅 연계

DB化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GBSA)

 

(GBSA→신청기업)

 

(GBSA)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협업컨설팅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GBSA) 

 

(GBSA→선정기업)

 

 

 

 

수행결과 점검

수행결과 제출

컨설팅 수행

(GBSA)

 

(선정기업→GBSA)

 

(선정기업)


신청기간 : 2018. 5. 8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선택)

   [첨부1] 협업매칭지원 신청서 1부(내부 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첨부2]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외부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지원시기 : 2018. 5月~2018. 11月

지원목표 : 총 15과제 내외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지원방식

   - 기업간 협약 및 도내 대학과의 산・학을 통한 과제 추진

신청대상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전국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지원과제

    ①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② 과제유형(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비 고

융합

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협업

과제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지원내용 : 협업 및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지원절차

접수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신청기간 : 2018. 5. 8(화)~5. 29(화)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18. 5. 29(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첨부3] 사업화과제 신청서등 (사업계획서 7부, 기타서류 1부씩 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과제사업화 운영지침] 참조



3. 신청 제외대상(공통)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 의 처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남부지원센터


   

구  분

성장사업화팀

(기타 경기도지역)

남부지원센터

(용인,평택,안성,이천)

전    화

031-888-6827

070-7726-9325

팩    스

031-888-6828

031-672-7278

이 메 일

dudls77@gbsa.or.kr

kwkim@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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