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751 | 등록일 2020-10-21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 나갈 프로젝트 리더(PL)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ㆍ학습병행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및 근로자의 학위취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근로자 등록금, 참여기업 세액 공제, 우수기업 포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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