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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평균(영업일 기준) 신청기업 수 : (9.17~10.4) 540개 → (‘10.5~10.16) 1,223개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은 지난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신청 요건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됐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부정 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②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됐다.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 ①사업자등록중,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④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⑤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최근 연도말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신해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③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신청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개선 전·후 비교)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신청 제외대상 (결격사유)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한업종 영위자(기업)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중 “대표자” 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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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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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시 플랫폼 인증 |
·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 ·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송승현 사무관(☎ 042-481-3946), 남정근 주무관(☎ 042-481-39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