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96 | 등록일 2024-09-28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근로자 채용 시 수습지원금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지원금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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