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조회수 8342 | 등록일 2020-10-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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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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