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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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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안양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안양시 착한가격 업소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업체
- 2017~8년 경기도, 안양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 돌봄컨설팅 수혜 사업자
- 4대 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또는 여성기업 (사업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불가
- 2017년 안양시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2018년에 실시한 유사사업(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접수기간 : 2018. 5. 14.(월) ~ 5. 25.(금)
※ 기간내 미제출 또는 지원서류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발표 : 2018. 6월말경 (예정)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불가함.)
○ 지원금액
총소요비용 (부가세 제외) |
지원한도 |
150만원 이하 |
총소요비용의 90% 지원 |
150만원 초과 |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90%(9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별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년, 2017년)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 (선택)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신청 시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할수 있사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제10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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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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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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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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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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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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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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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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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8호, 포기서식 제19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에 따라 80% 또는 9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9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는 반드시 안양시 소재의 업체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10호 서식】)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TEL.031-259-7408)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 (TEL.031-8045-5950)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안양 또는 소상공 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www.gsbdc.or.kr 접속 후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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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표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
19. 담배 제조업 |
C12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8. 건설업 |
F |
|
29. 운수업 |
H |
|
30. 금융 및 보험업 |
K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39. 교육 서비스업 |
P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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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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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