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201 | 등록일 2020-10-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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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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