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관련, 기존에 운영하던 요일별 신청제를 오늘(10.16.)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까지 지원 예정으로, 지난 9월 29일 40,94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을 시작하여, 10월 16일 오후 1시 기준 총 51,807명이 신청하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 윤명원 (044-202-749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