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및 특별 감독 결과 관련 브리핑 [고용노동부]

조회수 3521 | 등록일 2024-08-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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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이정식입니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국 절차부터 숙식과 같은 생활편의,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는
유가족과 1대 1로 연계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유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1분의 유가족께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2분 유가족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빈틈은 없었는지 살펴보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업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공장 화재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합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각종 자료를 제작·전달하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인 지원 제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영하여 교육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허가제 인력(E-9)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업무 투입 이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을 감안하여,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한 각종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도 개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올해‘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 관리 수준을 진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 기간 이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와 같은
4가지 핵심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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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 제조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6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감독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1일 간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매진하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 앙 사 고 수 습 본 부 장
고용부 장관 이정식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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